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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주고 언제 넘기느냐
증여한 시점과 합산 기간, 상속이 시작되기 전의 증여와 인출, 신고 기한. 날짜 하나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순간에는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증여에 관한 세무 쟁점을 검토하고 중요한 결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음 떨어져 있는 둘을 이어 하나로 만드는 일
상속과 증여는 세금을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와 손자녀에게 이어지는 일입니다. 더리치 이음은 그 사이에서 가족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살피고, 오늘의 결정이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고 이후까지 곁을 지킵니다.
자녀 전세자금을 보태 주면 세금이 나올까?
부모님께 빌린 돈도 차용증만 쓰면 괜찮을까?
예전에 준 돈도 합쳐서 계산한다고?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더리치 세무회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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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시점과 합산 기간, 상속이 시작되기 전의 증여와 인출, 신고 기한. 날짜 하나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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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먼저 할지 상속으로 둘지,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넘길지에 따라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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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감정가·기준시가 가운데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바뀝니다. 신고 뒤 국세청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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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담부증여, 상속. 증여세나 상속세에 취득세까지 더해야 실제로 드는 비용이 보입니다.
짧은 신고 기한 안에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는 금액보다시작하는 때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과 증여는 한 번 신고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보다 계산과 근거를 먼저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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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시점과 순서를 바꿔 가며 세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그때까지 내다보고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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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계약·등기 일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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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 신고하고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남깁니다. 신고 이후의 소명 요청과 세무조사까지 대응합니다.
자산 목록과 가족 관계,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증여·상속, 시점과 순서를 바꿔 가며 세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평가 방법, 계약·등기 일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와 함께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남깁니다.
신고 이후의 소명 요청과 세무조사까지 대응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 이후까지 같은 기준으로 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황 진단부터 시나리오 비교, 실행 설계, 신고, 사후 관리까지 체계화된 ‘이음 시스템’으로 진행해 사안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업까지 재산을 물려주고 나누는 여러 갈래의 수많은 사안을 맡아 왔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더리치의 이음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와 함께 일합니다. 재산 분할 협의와 등기, 감정평가까지 따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한 번에 진행합니다.
서울 마곡점과 경기 김포점에서 방문 상담을 하고, 전화·화상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상담 내용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유선으로 먼저 연락드립니다.
신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의 소명 요청과 세무조사까지 대응합니다.
보수는 재산가액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상담 때 사안에 맞는 금액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 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 상속재산가액 | 보수 |
|---|---|
| 3억 이하 | 150만원 |
| 5억 이하 | 200만원 |
| 10억 이하 | 250만원 |
| 20억 이하 | 250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0.3% |
| 30억 이하 | 550만원 + 20억 초과금액의 0.2% |
| 50억 이하 | 750만원 + 30억 초과금액의 0.15% |
| 100억 이하 | 1,050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0.1% |
| 100억 초과 | 별도 협의 |
세무조사 대응 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 대응 유형 | 보수 |
|---|---|
| 간편 소명자료 제출 | 신고 보수에 포함 |
| 세무서 일반조사 | 300만~500만원 |
| 지방국세청 일반조사 | 500만~1,000만원 |
신고 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 증여재산가액 | 보수 |
|---|---|
| 1억 미만 | 30만원 |
| 3억 미만 | 40만원 |
| 5억 미만 | 50만원 |
| 10억 미만 | 70만원 |
| 30억 미만 | 90만원 |
| 50억 미만 | 100만원 |
| 100억 미만 | 300만원 |
| 100억 이상 | 별도 협의 |
감정평가·등기 등 다른 전문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재산 구성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상담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도와주셨는데 복잡한 절차를 쉽게 설명해 주시고 절세 포인트도 꼼꼼히 찾아주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진행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경황이 없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녀에게 언제, 얼마씩 나눠 주는 게 좋을지 여러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보여 주셔서 가족과 함께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문에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가 많아 부담스러웠는데 준비한 것과 추가로 필요한 것을 정리해 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했어요. 신고 전에 계산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 사면서 차용증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자와 상환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알려 주셨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앞두고 상담받았는데 절세 방법을 여러 각도로 제안해 주셔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 인터넷으로 알아볼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저희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짚어주시니 궁금했던 점이 많이 정리됐어요.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안내해 주시는 점이 신뢰가 갔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생각이 서로 달랐는데, 나누는 방법마다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셔서 모두 납득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기 전에 상담받았습니다. 단순히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만 생각했는데 이전에 지원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살펴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고하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와서 걱정했는데, 처음 신고를 맡아 주신 세무사님이 자료를 정리해 끝까지 대응해 주셔서 안심이 됐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안을 컨설팅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처음이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한 건지 걱정이 많았어요. 빠진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중간 진행 상황도 안내해 주셔서 편하게 맡겼습니다.
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부담부증여로 할 때와 그냥 증여할 때를 비교해 주셔서 결정이 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기한 안에 꼭 해야 할 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주셔서 차분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신고한 상속과 증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리치 세무회계는 계산에서 멈추지 않고 신고 이후의 소명과 조사까지 당신의 자산 편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해 신고하느냐가 이후 계획에도 이어지므로 나중에 팔 계획까지 내다보고 신고 여부와 평가 방법을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일정 기간 받은 증여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남은 한도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가족 사이에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빌리기 전에 조건부터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은 공시가격(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뒤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다시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 자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과 준비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꼭 해야 할 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면 대표세무사가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유선으로 먼저 연락드립니다. 방문·전화·화상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